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1보)

2016. 3.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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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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