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공식 입장 "세무 대리인의 실수" 사과..대중 반응은 "싸늘해"

2014. 8.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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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송혜교 공식입장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송혜교(32)가 소득을 과소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영수증 및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제공 = OSEN

서울 강남세무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송혜교가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극비리 보안 속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뒤 세금탈루액, 가산세 부과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연예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내라고 통보해 전액 납부했다. 올해 4월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소득분 징수 통보를 받고 세금 7억 원을 추가로 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세무 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다.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송혜교의 공식 사과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공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중의 성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달 3일 송혜교가 주연을 맡아 개봉하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흥행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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