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 장보리' 연민정, 진짜라면 몇 년 형 받을까

2014. 10. 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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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황미현 기자]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의 죄, 도대체 모두 몇년 형일까.'왔다 장보리'가 52회를 방송하는 동안 이유리는 '암 유발' 악녀가 됐고, 오연서는 '국민 답답녀' 수식어를 얻었다. 특히 이유리가 열연한 연민정의 못된 짓은 법무부까지 그 죄를 따져봤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은 자신의 성공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악녀. 장보리(오연서 분)과 신분이 뒤바뀌며 극도의 갈등 상황에 몰려 살인 미수 등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시청자들 역시 연민정의 행태에 혀를 차며 죄목을 따져보는 일이 많았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연민정의 죄목을 정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민정이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은 민법 제816조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재희(오창석 분)는 연민정과 결혼할 때까지 연민정이 문지상(성혁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재희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원에 결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보리(오연서 분)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릴 적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죄 교사범에 해당, 형법 제288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극 중 연민정은 장보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연민정은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장보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죄는 문지상을 죽이려다 실패한 것이다. 연민정이 행한 행동 중 가장 악한 짓인데,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극 중 연민정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문지상을 죽이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 상자를 문지상 쪽으로 무너뜨린 바 있다. 이는 미수이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는 있지만, 연민정의 죄 중 가장 무거운 항목이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민정의 죄가 여러 종류이지만, 이럴 경우 보통 가장 큰 죄의 형에 1/2를 가중한다. 연민정의 죄 중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 가장 큰 범죄인데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에 1/2를 가중 처벌하게 되므로 총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나온다. 그러나 연민정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의 절반인 3년 9개월 정도, 즉 4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후에 연민정이 반성을 하거나 자수를 했을 경우 4년 형보다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왔다 장보리'는 오는 12일 52화를 끝으로 종영한다.

goodhmh@osen.co.kr

<사진> 왔다 장보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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