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차량 운전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2015. 4. 15. 12: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과속 운전으로 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반성을 하고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며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 등 2명이 숨졌고,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전치 2~8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구속 기소돼 금고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jeigun@mk.co.kr/사진 故 리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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