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반소' 김현중 측 "전 여친 주장, 허위 입증 총력"

최보란 입력 2015. 7. 15. 13:22 수정 2015. 7.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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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15일 스포츠조선에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12억 원 반소장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주장한 많은 부분들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끝까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됐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당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달 내에 위약금 6억 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6억 원,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총 12억 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또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변호인이 대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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