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IS] 김현중 반소 12억 의미 "건넨 돈 6억, 위약금 6억 + 알파"

박현택 2015. 7.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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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한 12억 반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다.

앞서 김현중 측은 지난 4월 A씨측의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16억은 불가능한 위자료"라고 말한 바 있다. 4억의 차이가 있지만 12억이라는 거액에 대한 청구 반소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A씨의 '임신중에 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에 김현중이 합의금 6억을 건넸다. 그러나 임신과 폭행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손해 배상 형식으로 해당 금액(6억)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당시 두 사람이 합의 과정에서 외부로 발설할 경우 6억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A씨가 6억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어겨 위약금 6억을 더해 총 12억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2억 외에도 김현중이 상해죄로 고소 당하며 명예가 실추되고, 이 과정에서 광고와 방송출연 취소 등 연예인으로서 얻은 특별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현재 소속사측에 해당 기간동안 김현중이 실질적으로 받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임신 폭행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후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벌금형 이후 사건이 잠잠해진 듯 했으나 최씨가 3개월 후인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의 손해배상 법정공방은 지난 4월 A씨 측이 아이 임신으로 인한 김현중과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원대 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현중 측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기록을 근거로 들며 A씨의 지난해 임신과 유산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22일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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