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주장, 거짓말 입증하는 불리한 자백"

입력 2015. 7. 30. 14:31 수정 2015. 7. 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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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자신의 임신 및 유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중 측 변호인이 "본인에게 되레 불리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현중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30일 오후 OSEN에 이같이 밝히며 "증거 제출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는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김현중에 의한)임신을 했고, 그의 폭행에 따른 유산이 됐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은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병원 6곳에서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임신 및 유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김현중에게 지난해 '임신하고 유산을 했다'고 속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측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오늘 중으로 직접 보도자료 및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고 알려왔다.

최 씨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재만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이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폭행에 따라 유산된 게 맞다고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최씨 측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이 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원까지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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