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법률대리인 "전 여자친구 최씨, 자신 있으면 무고로 맞고소해야"

김지하 기자 2015. 7.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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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31)가 임신, 유산, 폭행과 관련한 김현중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자신 있으면 언론플레이가 아닌 무고로 맞고소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30일 티브이데일리에 "문자메시지가 임신과 유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건 병원의 진단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씨가 임신과 유산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병원의 사실 조회서를 통해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결국 임신과 유산이 안됐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뿐이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증거는 문자와 공소장 뿐이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한 상태다. 폭행의 경우도 이미 다른데서 맞았다고 하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다면 공소장은 오히려 경찰이나 법원이 폭행을 인정한 증거가 아니라 최 씨가 경찰과 법원을 속였다는 증거"라며 "이번에 공개한 것들은 전부 자신들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김현중은 최 씨는 무고,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태다. 최 씨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억울하다면 '한류스타' 김현중을 무고로 맞고소하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무고로 맞고소 했다가 허위 사실이 알려지면 죄가 더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무고로 맞고소를 했는데 허위로 밝혀지면 고소장을 써준 변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언론플레이야 처벌이 안 되니 떠들 수 있겠지만, 고소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고소장을 쓰겠냐"라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플레이가 아닌 무고로 맞고소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현중의 입장을 전한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가 입장 상단에 실명으로 거론한 인물이다. 최 씨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만 변호사는 내가 침묵할 수록 날 공격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추측과 억측만으로 날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재만 변호사는 임신, 폭행, 유산이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며 날 '꽃뱀'으로 몰고 갔다. 내가 저지른 댓가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침묵은 곧 인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이 변호사 이에 대해 "최 씨는 내가 언론 대응을 하는 것을 두고 실명을 거론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내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최씨가 5월 먼저 언론을 통해 폭행, 유산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임신과 유산이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김현중의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이에 맞서는 인터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된 사건이 조작이라는 김현중 측 주장, 김현중 측이 제기한 '무월경 4주 진단서' 관련 의혹, 임신과 유산 의혹, 초음파실 동반 입장 거부 등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현중,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넘게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을 둘러싼 법정 싸움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김현중| 김현중 전 여자친구|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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