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발언에 "민·형사상 고소 검토"

2015. 7.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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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김현중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임신과 유산을 미끼로 6억을 가져갔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금이 아닌 (폭행 소송과 관련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다. 고소장에는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과 유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OSEN]

A씨는 “김현중 본인은 물론 판사까지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김현중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4개월 무월경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14, 15일 이틀에 걸쳐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계속 두 줄이 떴다. 20일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지만 너무 초기라서 아기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5월 30일에는 여자 연예인 B씨와 관계를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두 번째 임신을 주장하며 “5월 30일 유산하고 7월에 임신을 했다. 이 때는 시간 차이를 두고 산부인과에 갔고 결과는 임신이었다. 하지만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을 했고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후 3일이 지난 7월 10일 친구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방문했다가 여자 연예인 C씨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았고, 이 문제를 항의했다가 이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A씨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 매체와 언론플레이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A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에게 되레 불리한 증거”라며 “증거 제출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어불성설.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법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현중, 여자도 무섭다” “김현중, 독한 여자네” “김현중, 둘이 알아서 잘 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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