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소송 중 대리인 고소..품위 손상 징계 대상"

뉴스엔 2015. 8. 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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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노이슬 기자]

김현중 측이 전 여친 A씨 대리인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과 전 여친 A씨 소송이 대리인 소송으로 번졌다. A씨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과 그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를 고소했다가 8월 11일 "A씨는 사건의 당사자인 김현중 씨와의 소송에만 집중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김현중 대리인 이재만은 "A씨 측이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중 법률 대리인은 12일 뉴스엔에 "소송 중 상대 측 대리인을 비난하면 협회에서 품위 손상 징계를 받는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조력만 해야하는 대리인이 주관적으로 개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은 A씨 법률 대리인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을 감정적으로 비난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소송의 쟁점과 관계없이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언론사에 보냈던 보도자료에는 상대 측을 감정적으로 대한 말은 없다. 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것이고, 그쪽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김현중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송을 취하했고, 비밀 유지조항과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올해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 유산,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해 반소했다.

또 A씨는 임신, 유산, 폭행이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김현중 측은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한 상태. 그러자 A씨는 김현중 측이 A를 꽃뱀, 중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김현중과 그의 법률 대리인을 명예혐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

노이슬 ne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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