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친자확인 거부한 적 없다.. 명백한 거짓말"

현화영 입력 2015. 9. 10. 13:31 수정 2015. 9. 10. 13: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과 법정공방 중인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이달 초 출산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최씨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했다고 한 최씨 측 발언은 거짓말이다.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친자확인소송이 마무리 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린다. 그런데 양쪽이 DNA를 이용해 친자확인을 하면 2~3일이면 족하다. 김현중 쪽에서 친자확인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인지 확인하는 것은 반소를 제기한 김현중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절차라는 것.

이 변호사는 "최씨가 출산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친자확인을 하자'는 연락 또한 받은 적 없다. 저나 김현중, 김현중의 부모, 가족 중 아무도 없다"면서 "친자 여부는 혈액형만으로도 1차 확인이 가능한데 최씨 측은 혈액형도, 심지어 성별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최씨가 제기한 16억 소송과 출산은 무관한 일"이라며 "해당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임신·출산과 관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 4월 최씨로부터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김현중 측은 7월 최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억 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한 데 이어,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최씨가 제기한 16억 손배소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