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김현중 VS 최 씨, '친자 확인' 논란 궁금증 셋

김연지 2015. 9.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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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연지]

군 복무 중인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장외 공방이 또 다시 펼쳐졌다. 이번엔 친자 확인 여부 논란이다.

최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아이를 출산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은 12일. 이 보다도 약 1주가 빨랐다. 출산한 사실이 알려진 건 10일이다. 이후 양 측은 친자 여부 확인을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란에 휩싸였다. 최씨 측은 "상대(김현중 측)가 친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곧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현중 측은 "김현중 씨가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맞대응했다. 새롭게 떠오른 '친자 확인 여부' 논란.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모았다.

▶김현중, 출산 사실 몰랐나?

김현중은 최 씨의 출산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현중 측은 전혀 몰랐다. 9일 김현중 측은 "최 씨가 12일 출산할 예정"이라며 "출산 후 최 씨가 친자 확인을 해서 김현중의 아이인 게 확인되면 양육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해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 씨 측이 출산 사실을 알린 건 10일이었다. 이날 최 씨 측은 "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했다. 성별이나 기타 정보를 밝히는것은 곤란하다. 현재 최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사실을 뒤늦게 전한 이유에 대해 "언론의 관심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친자 확인 과정 어떻게?

최 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될 경우, 김현중은 양육비 등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측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왔다.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최 씨가 양육비를 받길 바란다면 알아서 친자 확인을 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친자 확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씨 측은 "상대(김현중 측)가 친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곧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며 "친자 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김현중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어떤 영향?

친자 확인 여부의 과정이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16억원 대 소송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지난 4월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첫 번째 임신으로 인한 유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 씨가 두 번째 임신으로 출산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김현중 측은 "그 동안의 소송은 이번 출산과는 무관한 일이다. 기존 소송 건은 출산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변론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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