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전여친 끝까지 간다, 같은재판 다른해석

뉴스엔 2015. 9. 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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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윤효정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원 손해배상소송이 4차 변론준비기일로 이어진다.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해 임신, 유산, 폭행사건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3일 1차 변론준비기일, 7월 22일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A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임신 확정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A씨 측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이 증거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돼 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으로 돌입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같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후 양측 변호사의 해석은 극명하게 달랐다.

▲문자가 증거가 된다vs안된다

A씨 :이날 A씨 측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방대한 양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라며 임신, 폭행 등을 입증할 정황증거로 문자를 내놨다. 또 문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까지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문자 증거만으로도 인정된다며 재판장이 증인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 이재만 변호사의 해석은 달랐다. 1차 2차에서도 A씨 측이 임신 입증 자료로 진단서가 아닌 문자를 제출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 이 역시 임신증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김현중에게 거짓말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의 반응에 대해 "재판부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증인신청이 증거가 되겠느냐 회의적으로 이야기해서 증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도 한 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테니 정리를 하자 정도의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현중은 A씨의 임신중절수술을 인정했을까

A씨 측 : 변호사는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증인들이 임신, 유산, 폭행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들, 병원에 동행한 지인들, 또 김현중과 함께 있던 여배우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도 지난해 7월 A씨가 임신중절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 : 이에 대해 변호사는 "김현중은 (7월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대해 지금껏 다 인정했다. 지난해 A씨가 몇 번이나 중절수술을 했다고 하니 그 말만 듣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자료들을 확인해보니 수술은 7월 한 번만 있었다"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4차로 넘어가는 이유

A씨 측 : "재판부는 문자 카톡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만 현재 증거가 워낙 방대하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 :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쟁점을 준비하고 쟁점에 따른 주장과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재판으로 돌입하기도 하고, 보통 1, 2회 정도로 끝이 난다. 하지만 계속 (A씨 측이) '아직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아직 자료가 많아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서 준비기일이 이렇게 길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A씨 측의 증인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많은 문자가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변론준비기일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0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김현중)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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