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소속사 대표와 목격자 증인 채택"
2015. 10. 30. 16:52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소속사 대표와 여성 목격자를 증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송과 관련해 친자 확인 등이 필요해 변론준비가 또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5차 변론준비가 끝난 뒤 김현중의 소속사 대표와 일반인 여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대표는 김현중이 최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해 진술하고, 여성은 최 씨가 임신 중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것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현중과 최 씨의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2월 23일이라고 알렸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월 초 출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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