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검사 결과 1~2주후..친자면 책임진다"

문완식 기자 입력 2015. 12.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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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진=홍봉진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4일 친자확인유전자검사 직후 스타뉴스에 "검사 결과는 1~2주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이름을 올리는 등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이날 서울대병원에 나와 A씨와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받았다. 김현중과 A씨는 필요 서류 작성을 위해 한 공간에 머물렀지만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김현중이 먼저 시료 채취를 했고, 이후 A씨와 아이가 시료를 채취했다. 검사를 마친 김현중은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친자확인소송과 관련 김현중 측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만원씩 19년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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