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김현중 친자확인, 16억 소송에 영향 '있다vs없다'

최보란 입력 2015. 12. 21. 14:49 수정 2015. 12. 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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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김현중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친자확인 결과가 나왔다. 아이는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 됐다.

21일 최 씨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현중과 최 씨는 앞서 14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아이의 친부가 김현중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군의 외출 허가를 받아 이날 검사에 임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으며,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그런데 친자 확인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선 변호인은 해당 결과가 향후 전개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최 씨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 변호사는 "이번 유전자검사 결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올라갔기 때문에 진행 중인 민사·형사·가사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친자가 아닐 경우 최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성·사과하며 앞으로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와 그 어머니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친자로 판명날 경우 책임지겠다'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날 스포츠조선에 "친자 확인 검사 이전에도 계속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가 친자임을 알게 됐으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친자 확인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명예훼손 등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의 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낳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한다. 김현중이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저희는 1월부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친자 확인을 늦췄다.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건강하다니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든 아이가 행복한 길이면 그에 따르겠다"며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 소송부터가 잘못이었다. 부가 인정을 안 할 때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도 하고, 친자가 맞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도 하고, 양육비도 주겠다는데 그 쪽에서 소송을 걸었다"며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이어 변호사는 "16억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남녀간에 한 임신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임신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임신을 했는데 폭행으로 유산을 시켰거나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켰을 경우 불법이 된다"라며 "재판부가 불법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자꾸 임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변론기일까지 새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그때도 못 내면 더 이상의 변론기일도 없을 것 같다"며 친자확인 결과가 향후 소송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과 최 씨는 현재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최 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 했다.

김현중은 지난 7월 "앞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 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이유로 최 씨를 상대로 12억 반소를 제기했다. 또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16억원 손배소에 대한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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