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제주 펜션 투자금 6억 받아야" 검찰 고소
양민희 2016. 4. 14. 13:00
[스포츠서울] 가수 김현중이 투자금 수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현중이 박모 씨를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형중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 강남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던
박모 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준 뒤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김현중의 개인적인 투자
문제까지는 소속사에서도 알지 못 하고 있었다"며 "당장의 확인은 어렵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와 친자확인소송 외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미디어팀 양민희기자 ymh1846@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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