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전 여친과 16억원대 법정공방, 오는 6월부터 본격화

이종윤 입력 2016. 4. 22. 19:31 수정 2016. 4.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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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와의 16억원대 법정공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22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현중과 최 씨의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세 번이나 날짜를 연기한 끝에 다시 잡힌 5차 변론준비기일이었다.

이날 참석한 김현중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을 완료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6월 첫 증인심문이 이뤄진다"며 "이번 증인심문 이후 변론기일에는 최 씨와 김현중 씨의 심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진짜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 했는지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만 믿고 6억 원의 거금을 건넸다. 하지만 최 씨가 김현중에게 16억원을 더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이에 김현중도 맞대응에 나서며 법정 공방 중이다.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여러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5곳의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몇몇 산부인과는 사실조회회신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김현중측은 "지금까지 회송돼 온 산부인과 가운데에는 지난해 임신와 유산 사실을 증명한 곳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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