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전 여자친구 A씨 측, 친자 및 친권 인정..양육자 지정 취하

김연지 2016. 4.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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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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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데 양 측이 인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과제는 양육자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양 측은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은 종결한다"며 "인지청구는 모두 인정했다. 친권자라는 건 모두 인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자 지정은 일단 취하된 상황. 하지만 추후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 측 모두 양육자 지정을 원하고 있고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중 측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통해 양육자 지정은 취하됐다. 하지만 아직 양육자 지정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난 번에 말했듯 우리도 (A씨 측과 마찬가지로)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다. 구체적인 입장은 소송이 진행되면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추후 소송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소송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첫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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