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멤버, 위약금 내야"

이한철 기자 2016. 5.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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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한철 기자]
데뷔 전 탈퇴한 여자친구 예비멤버가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GEEK

걸그룹 여자친구의 예비멤버 A씨가 1000만원 대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대연)는 2일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갖고 "그만 두겠다"고 말한 뒤 팀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8월 양 측이 맺은 계약서에 따라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 측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여자친구의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면서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등 4322만 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소속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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