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데뷔 직전 탈퇴 멤버, 1000만원대 위약 배상까지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2016. 5.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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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가 데뷔하기 직전 탈퇴한 멤버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4부)은 “해당 멤버 ㄱ씨는 전 소속사 쏘스뮤직에게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ㄱ씨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숙박지원과 보컬 및 안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데뷔를 앞두고 연습에 복귀치 않았고, 이후에도 2배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행치 않아 2014년 8월 피소됐다.

소속사는 위약벌 1,247만원과 함께 기타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원을 합쳐 5,5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팀의 데뷔가 늦춰진 것이 ㄱ씨 외에 이후 탈퇴한 또 다른 멤버 1명의 영향도 있는 만큼 ㄱ씨의 위약벌만 배상액으로 한정했다.

ㄱ씨 등이 빠진 가운데 6인조로 데뷔한 여자친구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정상급 스타로 성장했다.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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