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데뷔 직전 탈퇴 멤버, 소속사에 위약금 2배 내야

석혜란 2016. 5.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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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석혜란 기자] 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이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4부)은 "(탈퇴한) 해당 멤버 A 씨는 전 소속사 쏘스뮤직에게 1,2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A 씨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숙박지원과 보컬 및 안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데뷔를 앞두고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2배의 위약 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행치 않아 2014년 8월 피소됐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쏘스뮤직 투자비의 2배를 A 씨가 위약 벌로 지급한다'고 게재 돼 있다. 쏘스뮤직은 A씨가 위약 벌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 총 8월 총 55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데뷔가 A씨로 인해 5개월 연기됐다는 기획사 측의 주장은 기각했지만,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shr1989@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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