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성현아 측 변호인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할 순 없지 않나요?"

강경윤 기자 2016. 5.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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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l강경윤 기자] 2년 5개월, 800일이 넘는 시간이다. 배우 성현아가 2014년 1월 익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재판이 진행된 기간이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선 파기 환송돼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아왔다. 소개해 준 남성(알선 혐의로 징역형) 및 상대 남성(매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 모두 익명으로 재판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마친 뒤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중의 뇌리에서도 사라졌다. 성현아만 여전히 법정 안에서 사람들의 혹독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대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일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당초 브로커 A씨와 상대남성 B씨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철회했다. 심리는 마무리됐고 다음 달 11일 성현아의 마지막 선고 판결이 나온다. 긴 시간 동안 취재진을 피하고 또 피했던, 성현아의 그간의 속사정이 궁금했다. 건강문제로 인해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성현아를 대신해 나온 성현아 측 권준상 변호사에게 못 다한 성현아의 얘기를 들어봤다. 

Q.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건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성현아 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재혼하여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성현아 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척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A씨가 성현아 씨에게 B씨를 소개해 준다고 하기에, 성현아 씨는 A씨에게 ‘B씨가 재혼 상대방으로 적합한지’를 충분히 물어보고 만났습니다. 성현아 씨는 B씨가 키워야 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자신의 흠을 잘 감싸줄 수 있겠다며 안도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연하였기 때문에 B씨가 연상인 점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A씨와 B씨의 증언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같습니다.”

Q. 교제를 하다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된 것인가요.

“B씨는 성현아 씨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과도한 금전적 호의가 배우자의 소비습관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결국 성현아 씨와 B씨는 2개월간 교제를 한 끝에 헤어졌고, 성현아 씨는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Q. 당시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었군요.

“현재의 남편도 한 차례 이혼한 상처가 있고, 키워야 할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이었고, B씨를 소개해 주었던 A씨가 성현아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만난 자리었기 때문에 현재 남편은 성현아 씨와 재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만난 지 3일 만에 청혼해 2개월간 교제 끝에 재혼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증거에 의해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 대법원은 ‘설령 B씨에게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B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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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지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정작 A씨와 B씨가 다른 속셈으로 성현아 씨를 소개해 주고 또 만났기 때문입니다. A씨와 B씨는 성현아 씨 이전에 엉뚱한 속셈으로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 주고 만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현아 씨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긴 시간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Q.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이 오명을 벗는 과정을 보며 관객들은 환호를 하기도 하고 ‘참 억울하겠다’란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영화가 끝나고 나서까지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아 씨는 치욕스러운 오명을 벗기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마치 모두를 관객으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 된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성현아 씨를 변호하는 내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떠올라 많이 답답했습니다. 영화는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린 한 청년이 결국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데요. 성현아 씨 역시 힘든 재판 과정을 견디는 동안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같다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며 많이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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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음 달이면 마지막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온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아 씨가 비극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손가락질이 아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도 우리와 같이 약하고 약한 개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심판받길 원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나를 심판해 주시길’이란 영화 속 대사 내용으로 대신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2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오는 1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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