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측 증인 "A씨 임신? 술마시는것 목격" vs A씨측 "다른 색깔 옷입어"

김미화 기자 2016. 6.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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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전 여친 A씨가 임신 중이던 기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나왔다. 하지만 A씨 측은 "A씨는 그날 증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다"며 반박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양측이 진행하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이날 피고 측 증인 L씨는 법정에 서서 A씨가 임신, 폭행, 유산후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2014년 5월 30일~6월 2일)에 술집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2014년 5월 30일 모 치킨집에서 김현중과 A씨를 봤다. 총 4명의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셨고 술병이 많이 쌓여 있었다. 술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김현중의 여자친구라고 했다.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사진도 찍어줬다. 이후 옆집으로 2차를 가는 것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2014년 5월 30일은 A씨가 김현중에게 복부 폭행을 당했다는 날이다. 그리고 당시 A씨는 임신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임산부가 그렇게 술을 마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L씨는 그 뒤 2014년 6월 2일에도 A씨와 그 친구를 봤다고 주장했다. L씨는 "A씨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의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부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보였다"라고 말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6월 2일이면 A씨가 폭행 당해서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이다. 피고가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물었다.

L씨는 "A씨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몸에 멍 자국 등도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다.

L씨는 "친구가 김현중의 팬이라 나도 잘 알고 있다.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내가 직접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고 싶다고 피고 측 변호인에 메일을 보냈다"라며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A씨는 그날 증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다. 또 A씨는 6월 2일 날 운전을 해서 집에 갔다.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본것이 맞느냐"라며 "당시 다른 사람들은 A씨의 팔에 있는 멍을 봤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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