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건' 새 증인 등장 "전 여친, 유산 다음날 술집서 목격" 주장

2016. 6.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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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새로운 증인이 등장했다.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에 직접 증인신청을 한 이 모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까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현재 휴식 중이라고 밝힌 이 씨는 김현중 사건이 터졌을 당시인 2014년 5월과 6월, A씨를 각각 치킨집과 술집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5월에는 치킨집에서 A씨와 A씨의 친구, 김현중과 남자 한 명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걸 봤다. 당시 A씨와 김현중은 정말 즐거워했다.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소리만 들었을 때 정말 즐거워보였다. 일반인 팬이 지나가다 김현중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김현중이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주더라. 이들이 2차까지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씨는 "6월에는 A씨를 한 술집에서 봤는데 당시에는 김현중과 같이 있지 않았다. 그때는 A씨와 A씨의 친구 단 둘만 있었다"며 "그 날이 A씨가 유산한 다음날인데 술집에서 술을 재미있게 마시는 걸 봤다. 당시 A씨는 흰 상의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A씨가 카디건을 벗었을 때 A씨가 주장했던 팔에 멍자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같은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월 초 출산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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