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7월 법정에서 만난다..대질신문까지 진행

김미화 기자 2016. 6.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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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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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서 만난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해당 사건은 사실 관계가 원고의 주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8일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원고를 먼저 신문하고 이어 피고를 신문하겠다. 필요하다면 이날 양자를 함께 불러 대질 신문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을 다루고 양측이 달라서 치열한 추궁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 신문 과정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이 진실 여부와 별도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10시에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김현중과 A씨를 불러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피고는 현재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소환장을 보내서 그날 법정에 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같은 날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현중과 A씨의 대질신문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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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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