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소속사 "전 여친 폭로 없었다면 송중기 이상, 수십억 피해"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의 폭로 탓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과 최씨의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중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 원, 면세점전속모델 계약 6억 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 건 등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원고가 연예인 피고와 사귀었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연예인 피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김현중 측이 요청한 증인은 소속사 키이스트의 양 모 대표였다. 양 대표 역시 "지난 2014년 8월 22일 김현중의 여자친구 최씨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한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김현중이 경찰조사를 받은 9월 2일경까지 총 1690여 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대표는 "피고(김현중)가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이 터질 거라 생각했다. 피고가 공포심에 떠는 것을 봤다. 그래서 피고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20일 후 상해죄 합의금 명목으로 최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힌 후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 사실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계약 취소 등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최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해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사이 최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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