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김현중 사건, 8월 10일 최종 선고..끝 보인다

박정선 2016.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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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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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건의 끝이 보이고 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에 벌어지고 있는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할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마라톤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4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입장차를 전혀 좁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A씨 측은 여전히 김현중으로 인해 5번 임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현중 측은 유산은 커녕 임신 사실조차 없었다며 A씨가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2014년 제기한 상해가 아닌 명예훼손을 둘러싼 것. A씨 측은 "'국민 꽃뱀'이 됐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꺼내며 "거대 기획사, 거대 로펌이 '수억을 들여서라도 너에겐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A씨에 대한 명예살인, 인격살인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의 경우 "피고인은 연예인이다. 언론 보도로 피고에게 수십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됐으며, 사생활까지 침범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변호인은 모두 이번 소송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론 직후 일간스포츠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고, 김현중 측 변호인 또한 "이미 5월에 끝난 사건"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김현중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10일 선고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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