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前여친 '16억 소송전', 오늘(10일) 오후 2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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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A씨와 김현중의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렸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인격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 폭행으로 말미암은 유산 등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김현중은 2014년부터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2015년 4월 A씨는 첫 번째 임신 당시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맞고소했다. 배상금 12억원과 합의금 6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적 공방과 폭로전이 진행되던 중 A씨는 2015년 9월 혼자서 아들을 낳았으며 검사 결과 김현중의 친자로 판명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동부지법은 김현중이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김현중 측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통해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최종 판결에서도 이를 토대로 판시할 예정이다.
김병준 (hip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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