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여친, 김현중에 1억원 지급하라" 최종 판결(종합)

입력 2016. 8. 10. 14:19 수정 2016. 8.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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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이 김현중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두 사람의 16억대 손해배상소송 최고 선고 공판 결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A씨의 본소 청구 및 김현중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련된 정황을 보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2014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진받으라고 했지만 이 병원에서 검진 받지 않았다"며 "또 이후 원고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원고가 고소장에서도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피고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에 가서 X-ray 촬영을 했는데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원고가 하혈이 생겼다고 주장한 날 이후 13일이 지난 후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당시 원고는 월경처럼 출혈이 있는 것인 줄 알았지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며 "초음파 결과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월경 4주6일 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원고 혼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피고와 후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이 있으나 실제 임신하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어려운 점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피고의 임신 확인이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또 재판부는 "이후 원고가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사실이 없었고, 마지막 월경일이 11월이라고 돼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원고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반대 증거에 의하면 임신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1차, 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는지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5월 16일경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솔직히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안했었다며 출산 생각이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D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이후 자연유산이 됐다. 3차임신 때는 산부인과에 직접 예약했으며, 수술 이후 친구가 병원에 오기도 했다. 임신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4차 때는 고가의 수술비 등을 받았다. 4차는 임신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중점 쟁점은 이와 같다고 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이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그 외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거짓 임신으로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당시 비밀유지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로 총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해 5월12일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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