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인 "사필귀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이승길 2016. 8.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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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김현중) 측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현중 측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A씨에 대한 형사고소) 항고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해 온 임신과 폭행, 유산, 중절 강요 등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현중 측의 반소에 대해서는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입대 전날 있었던 불법 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손실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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