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제기한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혐의

한인구 2016. 9.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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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22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공갈과 사기 등에 대한 무고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려졌다.

김현중은 지난해 7월 최씨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최씨도 김현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최씨가 제기한 고소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군 검찰은 최씨가 2014년 김현중에게 맞았다며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쳤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최씨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어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해석했다.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최씨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유산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을 놓고 최씨와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 게 무고는 아니라고 군 검찰은 결론냈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폭행해서 유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최씨가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최씨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봤다.

군 검찰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김현중의 인터뷰는 최씨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in9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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