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 여친 제기한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혐의
김도형 2016. 9. 22. 21:08
[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22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공갈과 사기 등에 대한 무고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7월 최 씨는 김현중을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최 씨도 김현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최 씨가 제기한 고소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현중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군에 입대한 유명 연예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거의 최초 사례"라며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검찰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내일(23일)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뉴미디어국 wayn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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