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본인 협의 후 향후계획 결정, 무고죄 경종 울릴 것"

2016. 9.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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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엑스포츠뉴스에 "김현중이 A씨가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김현중과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군 검찰에서는 일반인인 A씨에 대한 무고 판단을 못 한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고 사건이 굉장히 많다. 무고 고소로 인해 국가와 수사기관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때문에 점점 무고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무고는 해당 연예인이 활동하기 어렵고, 한류 스타의 경우는 한국 이미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김현중도 역시 중국 드라마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취소됐다. 중국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파급력은 천문학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허위, 무고로 인해 김현중 한 사람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다.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2일 A씨가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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