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고소한 건설업자, 무고로 벌금 1000만원 선고..원심파기

윤성열 기자 2016. 11. 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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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금성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준수가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약 49억 상당을 빌린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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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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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무법인 금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 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 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김 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을 저해했고, 이러한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금성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준수가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약 49억 상당을 빌린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할 의도로, 연예인의 유명세에 타격을 입히고자 허위 고소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엄중한 태도는, 연예인에게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도덕한 이익을 챙기려는 악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업자 김 씨는 김준수가 건축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로, 지난 2014년 9월께 김준수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자, 같은 해 12월 김준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오히려 김 씨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씨를 기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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