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판단 檢,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사기미수' 기소

인세현 2017. 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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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오후 OSEN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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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판단 檢,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사기미수' 기소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오후 OSEN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김현중과 형사 및 민사소송 중이던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해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중 일부를 삭제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임신을 하지 않았던 정황 등이 밝혀졌다.

A씨는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중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반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가 2015년 5월 모 언론사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조작된 대화내용을 제공하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방송에 이 사실을 보도하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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