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종교 권장이 아동학대라니.." 교육부 황당한 공문에 교계·시민단체 비판 잇따라

유영대 기자 2015. 4.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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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비판 일자 관련 항목 삭제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일부 학교가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는 소식(국민일보 4월 17일자 29면 참조)이 전해지자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9일 '교육부·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학대'로 보는가. 사이비·이단들의 무분별한 '종교도구화' 강요와는 구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의 '정서학대'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물론 이단·사이비들이 자녀를 자기의 종교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를 권장하는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대표 이재흥)과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도 이날 성명에서 "종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정화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종교를 폄하하는 내용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민일보 보도 이후 문의가 잇따르자 홈페이지에서 정서학대로 포함시켰던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청 공문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보낸 서울 A초등학교도 정정된 가정통신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9일 가정통신문 '아동학대 예방'의 내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을 삭제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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