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사책도 창작물"..저작권 침해 일부 인정

2015. 12.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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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록한 책에도
표절이 성립될까요?

어린이 역사책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표절을 인정하고
책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역사책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표절로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노은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아동 역사서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두 책,
'한국사 편지'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

1년여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한국사 편지'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사 편지'의 구어체 서술방식에
창작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번쩍하는 번갯불,
우르릉 꽝하는 천둥 소리' 등의 표현과
'모든 길은 발해로 통한다'는 문장.

똑같은 그림을 비슷하게 설명한 것까지
모두 9곳이 표절로 인정됐습니다.

'한국사편지'가 주장한 131곳에 훨씬 못미치지만
전체 10권 짜리 '용선생 한국사' 가운데
해당 부분이 포함된 4권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 김태현 / 변호사]
"쉽게 표현한 부분들 창작성이 가미된 그 부분을
똑같이 쓴 것만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이죠."

이번 소송은 시나 소설이 아닌
사실을 기록한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박은봉 / '한국사편지' 저자]
"저를 포함한 역사책 저자들이 계속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용선생 한국사' 측은

일부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됐지만
책 전체 구조가 표절 판단을 받은 건 아니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CHANNEL A(ww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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