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구분 없애는 주민등록번호 웬말"

유영대 기자 2016. 9.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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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시민단체 1만여명 '진선미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법안 반대 의견이 빗발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등록 게시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현재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만여명이 반대의견을 표하며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규정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7조의 6 신설 조항이다.

‘임의번호’라는 제목이 붙은 이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조의 2 및 제 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바른교육교사연합(대표 유성실), 밝은인터넷,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은 4일 SNS 등에 “임의번호가 부여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녀의 구별이 어렵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선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등록 게시판에는 ‘임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입할 경우 남녀를 구분하는 역할을 흐트릴 수 있다’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 ‘정직한 사회라면 감추고 덮고 할 이유가 없다’ 등의 다수의 입법 반대 입장이 올라왔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사이버 등에 개인의 기초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실제 2014년 초 신용카드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변경 심사에 대한 개선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를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돼 통과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추가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애 옹호·조장 주장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해도 기존 행정 부문이나 재산권 관련 부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 단지 보이는 번호에만 감추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애 지지는 아니고 인권차원에서 보호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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