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도 '음반'..개정 '저작권법' 시행
박은빈 입력 2016. 9. 23. 15:16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업용 음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음악 유통 방식이 CD와 같은 유형적 매체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업장에서 음반을 재생할 때 사용료 지급에 혼란이 발생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