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통사들 20% 요금할인제 몰래 변경

엄민우 기자 입력 2016. 10. 20. 15:25 수정 2016. 10.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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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 않고 기기 바꾸면 지원금 토해내야..유통현장 관계자도 어리둥절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제’와 관련, 고객들에게 유리했던 일부 정책 내용을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 / 사진=뉴스1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20% 요금할인제’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고객에게 유리했던 일부 정책을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 휴대폰 소비자들에겐 중요한 정보임에도 변경 과정에서 특별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시 이후 ‘20% 요금할인’ 제도는 유통시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제품을 사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단 평가를 받아왔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요금의 20% 가량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기기값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에 관계당국은 20% 요금할인제 적용을 넓히려 애썼고 국회에서 관련법도 나왔다.

 

그런데 휴대폰 구입 시 진리처럼 여겨지던 20% 요금할인제도가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소비자에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됐다.

20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휴대폰을 20%요금할인으로 구매하고 18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다 폰을 바꾸는 소비자들에 할인혜택을 뱉어내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그동안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일정 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다가 새 제품으로 바꾼다 해도 통신사만 유지하면 받았던 할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유예해줬다.

 

이렇게 되면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휴대폰을 1년 단위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겐 이 제도는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밴드59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1년이 조금 넘어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통신사를 유지하더라도 13만 원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 아무개씨는 “기기 값 지원을 받고 휴대폰 산 사람이 일정기간 사용 안하고 제품을 바꿀 때 받았던 돈을 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비자가 기기를 무엇으로 바꾸든 통신사만 유지하면 이는 통신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할인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더욱 문제는 이런 정책 변경을 소비자는 물론, 판매하는 나에게 조차 바로바로 공지가 안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은 이통사들이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적받은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감사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신사들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약정기간 24개월이 넘은 소비자 중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1255만 명 가운데 14%인 177만 명만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를 지적해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 요금할인제 적용을 받은 사용자가 18개월 안 되는 기간에 기기변경만 할 경우)그런 경우가 사용자가 사실이라면 해당 통신사를 유지한 고객이 금액 조정도 없이 지원금을 다 토해내게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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