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00억원 투입한 '청년일자리사업' 낙제점

오창민 기자 입력 2013. 10. 9. 23:17 수정 2013. 10. 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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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율 낮고 직업훈련 부실.. 관련 법 불이행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2011년 채용된 3만2079명의 중소기업 인턴 중 2만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는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일자리를 유지한 인원은 1만2084명에 그쳤다. 결국 1만2000명을 중소기업에 6개월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1933억8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퍼부은 셈이 됐다. 1명당 1611만원꼴이다.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에서 1조79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낙제를 면치 못했다.

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25만명가량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재직자였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도 연간 지원 인원 2만명 가운데 35세 미만은 8000명이었다. 정부는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 등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스스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체적으로 청년고용 촉진 계획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7월 현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입예산·계획인원·실적인원·취업인원 등을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입력 지연 등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및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이려 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런 대책보다는 육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거나 저학력과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취업 확대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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