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뜨 점주 500억원대 부가세 추가징수(종합)

입력 2014. 1. 9. 15:47 수정 2014. 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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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500억원대 안팎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이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대상 점포가 현재 600여 개이며, 액수는 점포당 1억∼2억5천만원으로 총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포스 매출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간 차이를 놓고 국세청에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은 1천억원대가 아닌 500억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7일 부가세 확정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방청별로 부가세 안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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