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더 쉬워진다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가이드 라인 제정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도 현재 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 10% 확대가 당장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는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설립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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