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청해진해운 보험사기 적발..서류조작해 보험금 과다청구

2014. 7.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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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보험사기를 친 정황이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05년께 보유중이던 여객선 데모크라시1호의 선체가 파손되자 선박보험에 가입된 A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원 가량을 수령했다.

청해진해운은 선체 수리 당시 교체한 부품이 중고부품임에도 새 것인처럼 조작, 수리비를 부풀림으로써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선박보험에 가입한 A손보사로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9년 등 수 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 9월 선체 파손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부풀려 나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데모크라시1호가 파손되자 재운항을 위해 수리내역서 등을 한국선급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선급과 A손보사에 제출한 수리내역서가 다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선박이 파손돼 수리할 경우 해당 내역을 한국선급에 통보, 확인을 받아야 재운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선급이나 보험사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재운항을 승인하고 보험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금 과다 수령 사실을 곧 검찰에 통보할 예정"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A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P손해사정업체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사정이란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사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련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세모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금융당국도 지난 6월께 전 보험사를 상대로 세모그룹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면서 "세모그룹은 각종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보험사기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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