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이 항로변경 아니다? 역풍..KAL 조종사들 "궤변"

양영권 기자 2015. 1.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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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는 지구표면상에 표시된 지상공간을 포함한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항로'는 지구표면상에 표시된 지상공간을 포함한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들이 이른바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가 '하늘 길'을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들조차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사이트에 '07사번 부기장'라는 필명을 갖고 활동하는 한 조종사는 21일 "항공법 2조 19항에 따르면 항공로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로 돼 있다"며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조사에도 '대부분의 항로 변경 (Deviation)의 23%는 지상(on the ground)에서 이뤄진다'라고 하고 있다"며 "당신들(변호사들)이 말하는 논리의 항로의 의미를 가지고, 항로 변경이라는 말을 한다면 지상에서는 항로변경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항공기가 주기장(항공기 주차지역)에서 토잉카에 의해 불과 17m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 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도 공판 이튿날인 20일 기자들에게 돌린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07사번 부기장'은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 이라고 말하는 항공로는 '항공국의 운항관제사의 관제구역' 즉, 관제사들이 관제하기 위한 구역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말은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모든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1m를 했든 10km를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팩트"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이트는 현직 조종사들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의 글에는 "후회는 하지만 반성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변론을 하려면 항공법 담당자도 만나서 얘기를 했을 텐데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난센스이니 못 봐 주겠다"며 동조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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