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손잡이, 바퀴 파손 항공사가 물어줘야"..제주항공 약관 시정
이경진 2015. 3. 15. 16:06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하물로 맡긴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와 바퀴 등이 부서진 경우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기한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 관리중에 발생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약관을 고쳤습니다.
이경진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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