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국제 중재 판정 따라 400억 배상 받는다

윤진희 기자 2015. 11.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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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산하의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부터 40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을 낸 LSF-KDIC는 론스타와 KR&C가 각각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예보의 자회사인 KR&C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다.

LSF-KDIC는 2002년~2003년에 걸쳐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737억원에 사들여 2004년 토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A 부동산컨설팅회사에 1350억원에 되파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LSF-KDIC는 매매대금중 절반에 해당하는 502억원을 KR&C에게 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2007년 매각한 부지의 용도변경 계획이 무산되고 매각금액이 낮춰지며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LSF-KDIC는 KR&C에 미리 지급한 502억원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R&C는 매각 등에 구체적 해명이나 자료제공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6월 LSF-KDIC의 344억원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부지의 매입, 환매, 재매각 과정의 실사를 요구했다.

LSF-KDIC는 KR&C가 반환에 응하지 않자 2009년 4월 ICA(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ICA는 2011년 4월 KR&C에게 3369만8000여달러(한화 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LSF-KDIC는 한국 법원에 KR&C 상대로 ICA 중재판정의 집행 판결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ICA의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중재합의가 당초 주주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LSF-KDIC와 KR&C 사이에는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하나의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조항에 따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재합의가 3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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