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은 상태서 현장 철수하면 유치권 상실
"목적물 점유가 유치권 성립·존속 요건…현장 철수하면 소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뒤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하고자 공사장 입구를 막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고양 시내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지어질 땅을 다지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일단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얼마후 A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데 이어 땅 주인이 컨테이너를 치우자 공사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막으며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땅주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라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유치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출입구 3개 중 1개를 막아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 역시 판결 취지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업무를 방해한 원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유치권은 소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 원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점 등을 들여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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