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은 위법

정희완 기자 2016. 7.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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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활동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고 돼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매물 현황판|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앞서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는 8070명의 서명을 받아 공승배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5월에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1월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알려진 공승배 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 업체를 설립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알선, 계약, 거래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내세웠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내걸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첫 사례이다.

공승배 변호사 측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승배 변호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고,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정리뉴스]공인중개사·변호사 ‘부동산 중개업’ 놓고 마찰···그간 무슨 일이?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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